호날두 '노쇼' 입장료 60%배상

2021. 8. 16. 02: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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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 그 금액을 받으신 분이 계신건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었다
이때 호날두가 40분 이상 출전한다는 소식에
축구하는 아들과 관람을 갔었다

비가 온 후라
운동장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선수들의 움직임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월드컵경기장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느껴졌다

킥오프로 우후~ 경기가 시작되었고
호날두가 곧 나올꺼라는 기대감에
전광판에 호날두가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었다..

전반전이 다 끝나가는 중에도
밴치에 앉아 있자..
급기야.. 관중석에서는 야유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메시를 위치기도 했고,

K리그 선수 세징야가 득점 후
호날두 세러머니를 보여주기도 했었다

밴치의 호날두,,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일부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는 그때 같은 축구 클럽에 다니고 있는
엄마가 예매를 해주고 나는 입금을 해었는데
경기에 호날두가 ‘날강두가’ 되는 바람에
같이 소송에 접수 했다고는 했는데..


그 마님한테 연락한번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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