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소득관계없이 신청가능]
2021. 6. 12. 09:46ㆍ핫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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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합니다.
전국의 53개 유명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는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셨다고요?
대상 리조트
한화리조트
양평, 설악,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대천, 백암,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제주(함덕), 제주(표선),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 설악, 부곡, 제주,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리솜 : 안면도, 덕산
토비스 : 도고, 지리산, 제주, 무주
금강산 : 제주, 고성
이용 요금은 1박 기준 5만원~20만원
자세한 이용요금은 각콘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휴양시설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https://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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